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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이 답답해지는 이야기

“정지민, 검찰진술 법정서 번복…신뢰못해”



<문화방송> ‘피디(PD)수첩’ 1심 재판부는 검찰 쪽 핵심 증인인 번역가 정지민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예 “정씨의 진술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법정에 이르러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씨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옮기며 피디수첩을 ‘조작방송’으로 몰아갔던 조중동 및 검찰 쪽 시각과는 크게 다르다.

 피디수첩 광우병 편 미국 취재분의 영어 공동 번역자이자 최종 감수자인 정씨는 재작년 6월부터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취재 내용을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촛불 배후=피디수첩’으로 여론몰이를 하던 조중동은 그의 주장을 대서특필했다.

 정씨는 △제작진이 인간광우병의 위험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오역했다 △자신이 번역한 테이프에는 아레사 빈슨이 위절제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거나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급돼 있는데도 방송에서 고의로 누락했다 △제작진이 주저앉는 소(다우너 소)를 ‘광우병 의심 소’로 연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방송의 제작 의도, 제작 과정, 취재 내용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증인으로서의 신뢰성을 우선 문제삼은 것이다. 재판부는 의도적 오역 주장과 관련, 정씨가 오히려 오역을 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정씨가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인터뷰 테이프 4권 중 1권만 번역했을 뿐이고, 그 테이프에는 ‘CJD’(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나 ‘vCJD’(인간광우병)의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엠아르아이 결과 CJD’라고 하는 인터뷰를 봤다고 주장하는 장례식장 테이프의 경우, 빈슨 어머니는 ‘a variant of CJD’(vCJD)라고 말한 것을 정씨가 ‘CJD’로 번역한 것으로 정씨가 잘못 번역했다고 지적했다. 또 인간광우병을 단정하는 표현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 등이 지적했던 ‘Doctors Suspect’(‘의심된다’를 ‘걸렸다’로 오역) ‘could possibly have’(‘걸렸을지도 모르는’을 ‘걸렸던’으로 오역)의 번역이나 감수를 정씨가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씨가 주장한 제작진 오역에 대해선 “영어 감수 후 편집 과정에서 번역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취재 테이프 어디에서도, 정씨가 주장한 ‘빈슨이 위절제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으며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언급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씨는 지난 10월 법정 공방에서 ‘최근에야 없는 것을 알았다’며 기존 주장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또 다우너 소를 ‘광우병 의심 소’로 이른 것도 허위보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씨는 21일 판결 내용에 대한 <한겨레> 쪽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