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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생활방수 믿고 썼다간 '낭패'

3개월째 애플 아이폰X을 쓰고 있는 A씨는 아이폰X의 '생활 방수' 기능을 믿고 썼다가 최근 낭패를 봤다.

휴지를 물에 적셔 화면 등을 청소하다 갑자기 아이폰이 먹통이 된 것이다. 물에 빠뜨린 것도 떨어뜨린 것도 아니었지만, 공인 AS 센터에서는 침수됐으니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한다며 76만원을 내라고 했다.

A씨는 "생활방수 기능을 광고하지 않았다면 물휴지로 청소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대과장 광고에 소비자를 우롱한 처사에 분통이 터진다"고 전했다.


애플 홈페이지 캡처


실제 애플 홈페이지에 소개된 제품 설명 맨 하단에 보면 작은 글씨로 "아이폰은 IP67 등급 생활 방수 및 방진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액체에 의한 손상은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고 있다.

제어된 실험실 조건에서 진행된 테스트 결과이고 생활 방수 및 방진 효과는 영구적이지 않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LG전자도 이 같은 방침은 비슷하다.

LG전자의 최신 스마트폰(G6, V30) 제품 사용 설명서를 보면 "제품이 물이나 액체 등에 젖거나 잠기면 제품 내부에 부착된 침수 라벨의 색상이 바뀐다"며 "이 경우 당사에서 보증하는 무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IP68 등급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침수로 인해 기기가 파손될 수도 있다"며 "수영이나 목욕을 자제하라"고 LG전자는 덧붙였다.

IP67 등급은 15cm∼1m 깊이의 수중에서 30분간 보호, IP68 등급은 1.5m 깊이의 수중에서 30분간 보호돼야 하지만, 두 제조사의 경우 방수 기능을 강조하면서도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스마트폰이 고장 났을 때 AS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이다.


삼성전자 홈페이지 캡처


이와 달리 삼성전자는 명기된 주의사항을 지켰을 때를 전제로, 방수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무상수리를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9 등 제품설명서에서 생활방수 및 방진 기능 시 주의사항을 명기하고 서비스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상 부주의로 제품의 침수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수심 1.5m 이내 깨끗한 물에서 30분 이하로 사용했을 때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제품 보증기간 내 방수 기능에 대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조사를 막론하고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를 교체하는 등 본체를 분해한 후에는 방수 성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한 번 분해하고 나서 다시 압착하는 과정에서 처음 상태보다 성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며 "조심히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