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는 중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이동통신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 초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정한 분리요금제 관련 고시를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통법에 포함된 분리요금제에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토록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단말기 약정 기간이 끝난 이용자가 중고폰이나 자급제폰 등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은 단말기로 2년 약정을 맺고 신규, 번호이동으로 가입할 경우 보조금을 받고 신규 단말기를 구입한 이용자보다 요금이 줄어든다. 미래부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비율을 이동통신 서비스 매출에서 보조금 총액만큼으로 정했다. A사의 이동통신 서비스 매출액이 1조원이고 보조금 총액이 2000억원이면 20%만큼 할인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요금할인 비율은 20~30% 안팎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미래부 측은 이달말 또는 다음달초에 행정예고를 해 10월 법 시행에 맞춰 고시를 내놓을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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