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휴대폰 유통구조와 불법 보조금을 근절 시키고자 정부가 추진했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열고 재적 298인 중 재석 215, 찬성 212, 반대 0, 기권 3으로 단말기유통법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단통법은 ▲단말기별 출고가, 보조금 지원금액, 판매가격 공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소비자 선택 가능 ▲제조사 장려금 규모 및 출고가 자료를 미래부, 방통위에 제출(3년 일몰) ▲단말기 구매 지원 상한제(3년 일몰) ▲가입유형(신규/기변 등),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 차별 금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0월 이후에는 휴대폰의 정확한 보조금 규모와 가격 등이 홈페이지 등에 공시되므로 '휴대전화를 제값 주고 사면 호갱(호구고객)'이라는 논란도 사라질 전망이다. 단통법이 통과되자 이통업계에서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통과되면 과열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단말기 가격 거품을 해소할 수 있어 소비자들 역시 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휴대폰 판매 장려금을 정부에 제출하는 것은 글로벌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그동안 단통법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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