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MBC 불만제로서 자동차 보험의 두 얼굴을 다룬 내용이 방영됐다. 이 날 방영된 내용에는 보험사와 정비사 간의 갑을 관계로 빚어진 불공정 계약, 그로 인한 소비자들이 겪는 피해가 드러났다. 보험사 측은 시간 당 공임료를 최대 2만 5천 원 수준으로 제한하고, 추가로 요구되는 자재와 장비 사용에 따른 지출에 관해선 규정에 따라 지급 의무가 없다며 거절하는 입장이고, 정비사 측은 차량을 각 차량의 기준에 따라 완전히 수리가 되어야 함에도 보험사 측에서 이에 따른 비용 처리를 해 주지 않아 자금난을 겪는 것으로 나왔다. 보험사는 갑, 정비사는 을의 관계로 엮여 일부 정비사는 보험사로부터 채무부존재소송 통보를 받기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25년 경력의 다른 정비사는 자신이 운영하던 정비 공장을 폐업 신고할 수 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을 풀기도 했다. 이 관계로 인해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3년 간 조사된 정비 피해 799건 중 69.8 %에 해당하는 558 건이 수리 불량으로 밝혀진 것으로 나왔다. 그 중에 일부 소비자는 2년 전 차량을 수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에 녹이 슬어서 다시 정비 공장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동차 보험사에서 근무했던 일부 직원은 "본사의 목표치보다 지급 보험금이 많아지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수가 협약을 할 때는 빠듯한 수준으로 만들어 놓는다"며 문제를 시인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와 정비사 간에 겪는 이런 분쟁을 정부 차원에서 중재 노력을 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어떻게 해서든 자동차 정비 수가가 오르는 것을 막아서 이득을 취하는 이런 보험사들은 대체 누구를 위한 회사란 걸까?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차를 맡길 데가 없을 뿐더러, 정비사들도 비용적인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다. 갑을 관계로 빚어진 대기업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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